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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나비1
총명한나비121.09.28

사업주 이직확인서정정신청서 관련문의드립니다

작은 자영업운영중입니다.

(지인:친한동생)직원4대보험 등록하고 근무하다 2달만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관두었지만 좋은마음으로 권고사직으로 등록하였고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도 않고 할생각도 없습니다.

현재 국가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되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쪽에는 정정하여 개인사정퇴사로 잘처리 되었습니다. 헌데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유는 솔직하게 말못하고 세무사 전달과정에서 오인으로 잘못신고 되었다고 하라고 하서 하였는데 세무사 측에서 내가 잘못전달하여 잘못신고 된거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과태료 부가대상이 될까요? 과태료가 상당히 커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다른방법으로 재취업시키면 이직신청서정정을 할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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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과태료 부가대상이 될까요? 과태료가 상당히 커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착오로 잘못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과태료 부과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방법으로 재취업시키면 이직신청서정정을 할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상실신고 취소신고하여야하며,

    4대보험 각 공단별로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서 비롯된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사유를 정정하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후라면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고의없이 착오로 작성된 부분에 있어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