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에 폐업한 법인인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되나요?
8월에 폐업했고 8월 25일에 폐업에의한 부가세신고도 완료했고 환급까지 다 받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2024년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발행이 되어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되나요? 공급받는자는 신경쓸거없죠???
세금·세무
8월에 폐업했고 8월 25일에 폐업에의한 부가세신고도 완료했고 환급까지 다 받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2024년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발행이 되어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되나요? 공급받는자는 신경쓸거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