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2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금번부터 의료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기금 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항목도 목적 사업에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위해 개인별 의료비 산정에 투입되는 인건비(의료비 sorting을 하는 작업)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을 할 수 있으므로, 그에 필요한 예산은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기금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