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후생비 대상자를 명시할때 어떤 항목이 더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금번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복리후생비 대상 명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 로 할지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임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파견직'으로 한다. 중 어느 쪽 방향이 바람직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임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파견직'으로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므로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로

    간략히 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의 정의가 다른 규정에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만약 다른 규정에서 정함이 없다면, 직원으로 두더라도 무방해 보입니다만, 파견직까지 포함한다면 포함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는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