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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그늘나비64
영원한그늘나비64
22.11.09

개인에게 물품거래 후 판매했을때 매입세액공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원래 용돈벌이로 시작했던 리셀을 사업등록증을 내고 제대로 해보고싶어서 시작했는데

제가 판매하는 물품 가액이 쫌 비싼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200만원정도 되는 물품이고 200 만원에

개인에게 구매를 하고 스마트스토어에 230 정도에 판매를 하게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군대를 찾아봤지만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했을떄

매입세엑공제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23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는 4천? 정도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액이 높아 몇대만 판매를 하여도

4천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연매출은 마진이 남는 금액으로만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물건을 판매한 제품가 + 마진 해서 230이 총 매출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사업에 첫 발을 딛는 청년인데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잘 몰라 전문가님에게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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