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명의 출산 과정을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이 "부부가 아이를 갖는 방식"으로 인식되, 미혼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를 사회적으로 낯설게 여기는 경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 없이 출산할 경우, 아이의 법적 신분이나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 변화하지 않은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이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혼 여성이나 동성 커플에게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