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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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代理母)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