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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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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다시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초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전산업, 전국민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이어 제3차 재난지원금도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업종을 주대상으로 선별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다시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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