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보건-의료적 위기 외에 경제-사회적 파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1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일괄지급한 반면에, 제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대상업종 및 특수형태근로자, 초-중고생을 둔 가구에 대한 돌봄비용지원 등의 명목으로'선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지원금을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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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혜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기준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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