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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관련 언제일까요?

이사를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징수금이 나와

5년 동안 징수금을 냈습니다.

베란다를 방으로 터서 시정조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양성화 특별법이란게 있어서 이 기간이 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에서 위법 건축물이라는게 삭제된다고 하는데.. 현재 발의 된 양성화법이 언제쯤에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주거용 위반건축불에 대한 양성화 입법사례가 있었으나
      이후로 뚜렷하게 여론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년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방의 대형 화재 사건에서 연거푸 화재의 원인으로 불법 구조 변경이 지목되면서 단속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용적 입장과 위법을 수시로 양성화 한다는 것이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당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 정태호, 윤영찬 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 집권 중에 같은 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입법 발의, 간담회 등이 있었음에도 진척이 없었던 경과로 보아 현재로서는 입법 기대치가 낮아졌습니다.

      참조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08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