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라거주중이며 2015년에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여 추가적으로 제재는 없는상황인데 혹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등재시 주담대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이루어지려면 관련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주담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