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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과 불법건축물이 있는경우

양성화가 불법건축물이 있어 안되어 알아보니 철거를 해야하더라고요 근데 특별조치법으로 건축물대장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건축물일 경우 형질변경하여 그건축물이 부합하는 경우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