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가 불법건축물이 있어 안되어 알아보니 철거를 해야하더라고요 근데 특별조치법으로 건축물대장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던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건축물일 경우 형질변경하여 그건축물이 부합하는 경우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