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얄쌍한몽구스219
얄쌍한몽구스21924.02.23

개인사업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인터넷요금 필요경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의 자택이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자택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비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실제로 일은 대부분 대표자의 자택에서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을 거주 주택으로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은 장부 기장시 소득세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용 신청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는 어려우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지출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 비용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