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부모님집으로 했을 경우 챙겨야할 비용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최근에 IT관련 서비스업으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하였구요
(부모님-세대주, 본인-세대원)
직원없이 1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 일반 공과금(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통신비는 비용처리가 되나요?
2.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계좌로 인터넷 통신비, 핸드폰 요금은 자동이체 등록하면
영수증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나요?
3. 부모님 명의의 차를 출장 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유류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4. 혹시 이 외에 무엇을 더 챙기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비는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2. 영수증은 관리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사업 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