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을 부모님집으로 했을 경우 챙겨야할 비용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최근에 IT관련 서비스업으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하였구요
(부모님-세대주, 본인-세대원)
직원없이 1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 일반 공과금(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통신비는 비용처리가 되나요?
2.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계좌로 인터넷 통신비, 핸드폰 요금은 자동이체 등록하면
영수증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나요?
3. 부모님 명의의 차를 출장 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유류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4. 혹시 이 외에 무엇을 더 챙기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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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비는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2. 영수증은 관리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사업 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