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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박새271
호기로운박새27124.01.30

사업자 등록을 부모님집으로 했을 경우 챙겨야할 비용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최근에 IT관련 서비스업으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하였구요

(부모님-세대주, 본인-세대원)

직원없이 1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 일반 공과금(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통신비는 비용처리가 되나요?

2.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계좌로 인터넷 통신비, 핸드폰 요금은 자동이체 등록하면

영수증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나요?

3. 부모님 명의의 차를 출장 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유류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4. 혹시 이 외에 무엇을 더 챙기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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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비는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2. 영수증은 관리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사업 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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