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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박새271
호기로운박새27124.02.07

사업장 주소지/자택, 일반과세 사업자, 인터넷 이용료 비용처리

사업장 주소지 자택(부모님 명의), 본인(세대원)이고 IT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요금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요금이 인터넷+TV로 묶여있는데

인터넷 비용만 따로 분리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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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업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사실상 가사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장부에 비용처리하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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