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허가 불가가 되어서..
안녕하세요.
Pc방을 오픈하려고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5층입니다.
그런데 요즘 법이.바뀌어서 피난소를 2군대나 헤야한다.하더라구요. 계단을 만들라는건데.. 계단을 만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씨방을 포기하려는데 상가주인에게 준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잘못한거라 계약금도 포기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약당시 PC방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PC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PC방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쌍방의 공동의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아 계약취소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위 사유를 주장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