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약정 용역제공계약 후 미행하면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2020.11월 / 2021년 1월 보험설계사의 요청 및 약속으로 보험계약유치를 위한
보험계약유치대상 회사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한 "제휴제안서" 및 "회사소개서"를
기획,검토.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 용역의 대가는 보험계약유치시 설계사에 제공되는
수당에 일부금액을 제가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3월 보험계약유치(보험료 월100만원)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한 이후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유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서비스용역의 제공 후 보험계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 해당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보험설계사)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도 없고,,
- 무조건 계약유치 약속을 받았다고 한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용역을 제공한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
- 2건의 리포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한 저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거짓주장을 하며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