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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오리201
남다른비오리20124.01.24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을 경우 근로자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험업에 보험설계사(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보험대리점에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시 저(본부장), 지점장(3명) 총 4명이 관리자(설계사들 서포트 및 관리)로 기본급 200만원과 설계사들 모집을 하여 설계사들이 매출을 한 수당에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 하였으나 보험대리점에선 근로자가 아니기에 비정규직 계약서라는걸 작성 했습니다. (저희 4명 밑으로 설계사는 한명도 없었으나 설계사를 뽑기 위해서 노력 또한 많이 햇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서상 내용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되는 위촉 관련된 사항이 있었고 실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사의 지침 및 내부규정, 겸엄금지등은 써 있었으나 이런 부분은 설계사들 위촉계약서 문구가 그대로 써 있었고

또한 설계사 위촉을 해야된다라고 써 있었지만 하지만 매월 급여 200만원 + 성과수당이라는 내용과 출퇴근 관련 내용은 없었고 지급조건에 이행보증보험가입 1000만원이라는 설계사들이 수당을 받을때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와 다른 지점장2명은 이걸 가입을 안했습니다.

(입사시 월급을 주는 대리점 대표가 위촉과 이행보증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4명 중 제일 윗상사라서 미루고 미루고 잘 설득 해서 저희 지점장 3명은 3달 기본급 200만원을 받았고 저는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준다라고 대표가 오히려 제꺼를 3달간 미뤘습니다.)

그 다음달 기본급을 안줘서 따졌더니 다음달 준다 해서 참고 2달째 되는날 또 급여를 안줘서 항의 하니 며칠 뒤

시행문이라는걸 저한테 보내주면서 저희 4명 모두 위촉직으로 전환이라는걸 보내줬습니다. 저희는 모두 퇴사를 하고

저는 월급을 한번도 못 받았기에 고용노동부에 비정규직 계약서와 다른 지점장들이 3달간 받은 기본급 계좌 내역을 내고 임금체불로 진정을 냈습니다

사업주와 3자 대면을 통해서 조사 할 때 계속 근로자가 아니다 특수고용직이고 위촉도 안했다라고 사업주는 이야기 하고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그럼 왜 비정규직 계약서를 써주고 다른 3명은 3달간 급여를 준건 근로자로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 급여 지급 안한거 또한 부당해서 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업주는 비정규직 계약서를 쓴건 제가 써달라고 해서 써준거고 그 안에 내용은 모두 다 설계사 위촉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거이기에 본인의 설계사들 위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고 비정규직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출퇴근을 제 시간에 하지도 않고 업무 보고 및 지시에 따른적도 없다라고 반론 했습니다.(저희 보험업에선 설계사 신분으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제도는 없으나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서 의도한것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입사시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게 있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정 한다 보장한다 이러지는 않았고 목표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사업주는 보내고 조사관이 저에게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을꺼 같긴 하지만 사업주가 추가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잘 끝날꺼 같고 만약 입증자료를 보내면 검찰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애매보호한 부분이 있지만 잘 될꺼 같긴 한데 인사 및 노무사 분들이 봤을때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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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어느 한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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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이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태관리도 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부분입니다. 최종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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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간 애매보호한 부분이 있지만 잘 될꺼 같긴 한데 인사 및 노무사 분들이 봤을때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추가로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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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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