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경매로 건물을 하나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신랑 말로는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은 낙찰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만 명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일정 부분의 금액을 보태고 있는지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낙찰 받은 물건은 공동명의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물건은 입찰을 할때에 공동명의로 입찰을 해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일정부분 기여를 하면 공동명의로 입찰을 하면 됩니다. 낙찰을 받은 후에는 공동명의로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