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예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 대학 전학년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졸업 후 4년간 장학금을 준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원보증인으로 세우고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입사 포기시 또는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며,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만에 외국유학관계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과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추가 부담하는 60%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며 신원보증인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약금 예정의 효력
'민법 398조 제5항'에 의거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위약금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그 회사의 입사를 포기할 때 또는 입사 후 실근무 4 년 이내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은 위약금 또는 손 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이 아니라, 마치 회사가 귀하에게 장학금을 대여해주었다가 4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되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환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아 귀하는 장 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즉,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2. 신원보증인 책임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 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예정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위배되지 않으며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 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40 판결)
따라서 귀하의 신원보증인은 귀하가 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는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할것인바 여기에 근로의 제공이라함은 계약체결 즉후부터 제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한부로 장래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갑 제1호증의 1인 '서약 및 재정보증서(대학생)'에 의한 원피고간의 계약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조항중 피고 이명균이 원고회사에의 입사를 포기할시 또는 입사후 실근무 5년이내에 퇴사할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마치 원고가 위 피고에 연구비를 대여해주었다가 5년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되 5년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 조항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나 ( 대법원 1974.1.29. 선고 72다2565 판결참조) 그 나머지부분 즉 실근무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부분은 분명히 위 제2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에 따르면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변상하여야 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학금반환 부분
별도의 약정 없이 장학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근속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학금이 학자금을 대여해주었다가 4년을 근속한 후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취지로 지급된 경우에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장학금 반환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장학금 60%의 손해배상 부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년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신원보증인의 책임 관련
입사 신원보증인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게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장학금 지급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회사에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닌 한 수령 후 1년 이내에 퇴사하였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장학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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