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약금 예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 대학 전학년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졸업 후 4년간 장학금을 준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원보증인으로 세우고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입사 포기시 또는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며,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만에 외국유학관계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과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추가 부담하는 60%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며 신원보증인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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