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반환의무관련 문의 (관계사 전입)
대학원때에 회사 입사와 의무근로기간(6년)을 조건으로 3년간 장학금을 받았고, A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회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으로는 '입사 후 의무 근로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귀사가 지급한 산학장학금을 지체 없이 상관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년의 근로기간을 거친 시점 사업 전진화배치로 인해, A회사에서 그룹내의 B회사로 관계사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A회사를 퇴직후 B회사에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장학금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룹내의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의 경우 근속기간내이므로 3년간 받은 장학금을 6년으로 분할하여 사이닝 보너스와 비슷하게 성과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속을 3년 8개월 가량 한 시점으로, 퇴직후 타회사로의 이직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장학금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여 받았던 장학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반환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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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계사로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는 해당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채무관계를 B회사에서 승계하였다면 의무 재직기간의 충족 여부는 A회사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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