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무재직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였다면 4년이내 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