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자신의 몸을 손이나 다른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때리는 행위 역시 '자해(Self-harm)'에 해당됩니다. 자해는 피부를 자르거나 찌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을 때리거나 타박상을 입히는 것, 뜨거운 물체에 접촉시키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체적인 통증을 통해 정서적인 고통을 다루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감정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장애, 대인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이슈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