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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되나요?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도 살인미수에 해당되는건가요? 반드시 살해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찌르거나다치게할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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