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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02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되나요?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도 살인미수에 해당되는건가요? 반드시 살해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찌르거나다치게할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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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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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때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칼을 들어 휘두를듯한 태새를 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살인미수로 처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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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로 살해 행위를 한 경우에 미수가 되고, 위의 질의 사항은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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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한 경우에 살인미수등이 적용되나 고의 자체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칼을 들고 위협행위를 하였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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