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되나요?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도 살인미수에 해당되는건가요? 반드시 살해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찌르거나다치게할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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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때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칼을 들어 휘두를듯한 태새를 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살인미수로 처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로 살해 행위를 한 경우에 미수가 되고, 위의 질의 사항은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살인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한 경우에 살인미수등이 적용되나 고의 자체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칼을 들고 위협행위를 하였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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