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에펠탑선장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도 살인미수에 해당되는건가요? 반드시 살해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찌르거나다치게할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때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칼을 들어 휘두를듯한 태새를 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살인미수로 처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로 살해 행위를 한 경우에 미수가 되고, 위의 질의 사항은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살인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한 경우에 살인미수등이 적용되나 고의 자체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칼을 들고 위협행위를 하였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