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말다툼 중이었는데 제가 쓰는 가위를 들고 내 복부쪽으로 가위 뽀쪽한 부분을 향하게 한후 죽여버릴까 보다 하면서 위협을 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당연히 성립할 것이고, 실제 가위로 찌를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살인예비죄나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위를 들고 찌르려는 듯이 행동한 경우라면, 특히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하면서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살인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적어도 살인예비죄 또는 특수협박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