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상속이 아닌 증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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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