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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천인조38
고귀한천인조3821.10.01

전세보증금 못받고 경매 낙찰받을때, 양도소득세는?

1. 2010년 :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보증금 (5,500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 우리가 낙찰 받았어요.(9,800만원)

2.2011년 :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 배당(1,500만원) 외 받지 못했습니다.

3.2021년 : 경매 받은 아파트를 매매(12,700만원) 했습니다.

4.이 경우 아파트 실제 들어간 구매가격(전세보증금 + 낙찰가 - 배당) 이 매매가격보다 높은데,

이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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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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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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