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깨끗한라마216
깨끗한라마21623.05.0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요

고용보험 가입 할 당시는 만 64세였고 이후 만 65세때 퇴직하게되면 자의가 아닐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당시 만64세인 경우이고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을 하신거라면

    퇴사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장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혹은 해고라면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경미한 사유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연령이 65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 재직 중 만 65세가 넘더라도 고용보험이 계속 적용되고 퇴직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