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당시 만64세인 경우이고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