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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김치
신김치
23.08.16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퇴사 사유는 실업 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 급여가 만65세인가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전 나이부터 매년 1년씩 공백 없이 재계약하여 저 나이를 넘어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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