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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김치
신김치23.08.16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퇴사 사유는 실업 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 급여가 만65세인가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전 나이부터 매년 1년씩 공백 없이 재계약하여 저 나이를 넘어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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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이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계속근로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고,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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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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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6세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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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로 보기 떄문에 퇴사후 질문자님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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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을 내고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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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이 안됩니다.

    이전에 가입한상태에서 계속 유지되었다면, 만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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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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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직 중 만 65세가 경과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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