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는 실업 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 급여가 만65세인가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전 나이부터 매년 1년씩 공백 없이 재계약하여 저 나이를 넘어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