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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릴라2
말쑥한고릴라222.09.28

가게 인수시 계약서 작성문의해요

작은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장사를 하는거라서 잘 모르는게 많아서요.

일단 작은 동네 가게인

상대측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곳과 계약을 진행할때 일반 사업자와 다르게 작성해야하거나 유의점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할때 전문가분들과 함께 계약을 하고싶은데요

변호사 사무실인가요 법무사 사무실인가요?

법무사와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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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를 부분은 없겠으나, 법인이라고 하신다면 대표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해봐야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셔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이쓴 곳과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최소한 계약당사자로 나온 자가 법인을 대표할 권리가 있는자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계약 검토 등의 자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하고 그 양수도 하는 영업의 범위, 내용,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