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상당의물품을 백화점에서 난당해서
신고절차를 밟아 피의자가 합의원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날그것때문에 경찰서두군데나 가고 쇼핑은 쇼핑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ㅡ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일정한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기는 어려운 점에서 피해 입으신 금전에 일정한 금액을 고려하면 10만원 내외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