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발절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 찾게되었고 절도하신 아주머니는 경찰분이 입건 하시겄다구 오늘 검찰청에서 합의의사 있냐전화와서 있다고 했고 그분은 초범이시라고하고 저는잘모른다하니 담당자가 다시연락줄거라고 한달안에해결될거라는데 십만윈짜리신발이구 신발은 받았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게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는바, 상대방이 초범에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은 50만원 이하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합의금 지불능력과 의사가 조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을 일단 고민하시어 제시하시고 얘기 나눠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