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에는 제한이 없나요?
절도죄 (10만원 상당의 물품)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형사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피해자와의 통화를 통해
합의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300만원이 나와서 적잖이 당황했는데
고소도 생각중이라고 해서 무서운 나머지 30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했습니다
절도죄에서의 합의금 산정은 형사와같은 경찰이 끼어들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합의금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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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역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안이 다소 다액인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므로 합의금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과도한 합의금이라면 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시에 비해 양형에 불리할수 있으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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