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임대인과 단기 연장 계약 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다중주택)에
집주인 사정으로 단기 연장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은행에 전세대출은 받은게 있어, 대출 상환 연장을 위해 단기 연장과 전세 이자를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약 2개월 정도만 단기 연장하는 조건과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 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 처음 계약한 임대인과 지금 임대인이 다른데 새 계약서에다가 특약 추가 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전 임대인과 진행한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 후 새 임대인의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2. 새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세금 변동은 없습니다.(기존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의 차이가 없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별도 특약서를 마련하면 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