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으로 진입 중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 났을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골목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중 우측 주차된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조수석 문과 뒷자리 문 쪽을 박았는데요(정확히 차 가운데)
정차된 거 확인 후 진입을 하였고,
후진을 하길래 (이미 진입을 반이나 한 상횡) 브레이크를 밝으면서 클락션을 울렸으나 바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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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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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후진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나 위 경우 우회전 진입상황과 주,정차후 후진상황에 대해 좀더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의 후진 중 사고이고 질문자님이 후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후진 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후진의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보험에도 접수를 요구하여
담당자들이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