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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파워풀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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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주 진단 받았는데 병가가 1주만 인정됐습니다..

교통 사고를 당해서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뇌진탕으로 2주 진단과 '2주간의 가료를 요함' 이라 적혀 있는 진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연락 받은 내용이 '총무팀에서 1주 병가계 제출하라고 했다. 추가로 7일 이상 병가가 필요하면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2주 진단서인데 왜 1주만 인정되는지 부서를 통해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이유를 전달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가의 지급 요건, 지급 방법, 지급 형태(유/무급)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자체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취업규칙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2주라고하더라도, 병가 자체가 1주일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중 휴가에 관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요양기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