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2주 진단 받았는데 병가가 1주만 인정됐습니다..
교통 사고를 당해서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뇌진탕으로 2주 진단과 '2주간의 가료를 요함' 이라 적혀 있는 진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연락 받은 내용이 '총무팀에서 1주 병가계 제출하라고 했다. 추가로 7일 이상 병가가 필요하면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2주 진단서인데 왜 1주만 인정되는지 부서를 통해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이유를 전달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