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거주기간으로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최대 4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묵시적갱신 00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이때는 묵시적 갱신기간에 따라서 총 거주 년수가 달리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 합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몇몇 임대인은 2년 후 꼭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 요즘같이 부동산경기 안 좋을 때는 인상 하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계약갱신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월세는 1년으로 계약하는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