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보호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으로 총4년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는 첫계약2년 +묵시적갱신×년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거주 년수가 달라집니다ㄷ.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하고 총4년을 거주한 후 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인상률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