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5.19

아파트 월세를 계약할 때는 기본 몇년까지 보장이되고 연장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파트 월세를 계약할 때는

첫계약시 기본적으로 몇년까지 계약해야되나요?

계약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몇년까지는 계약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세입자가 나간다는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2년을 계약합니다.계약 만료 2달전 까지 상호 특별한 의사가 없을 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상 임차인에게는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은 만기 해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가능하며 최소 2+2 총 4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임대인 실거주외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묵시적 갱신은 두 당사자간 계약만료 6~2개월전 갱신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을 경우 적용되며, 묵시적갱신 될 경우 갱신청구권은 남아있기에 이후 추가 2년더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소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기본 2년을 보장받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 미만의 계약도 가능하고 계약기간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서로 간에 계약연장, 갱신 거절 등 계약 관련하여 아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적으로 계약기간 2년 연장됩니다. 즉, 세입자분이 그 기간 내에 나간다는 말이 없었고 집주인분은 세입자에게 따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은 원칙 : 2년이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추가 또는 단축도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2년 계약기간 등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른 부분이라 더 짧게 더 길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에 최소는 2년으로 2년 미만으로 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만기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현행법상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2년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2+2년 즉 4년까지 보장됩니다.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보호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으로 총4년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는 첫계약2년 +묵시적갱신×년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거주 년수가 달라집니다ㄷ.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하고 총4년을 거주한 후 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인상률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는 최초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하고 묵시적갱신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LH와 SH 주택임대차 연장은 최초 계약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기간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