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최근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허용에 대한 임대인의미납국세 열람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도 모두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규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2023.04.01.이후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으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로서 시행일 이후 열람신청한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