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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이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열람가능하다고 하는데 머가 좋은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집주인의 체납세금이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납부내역을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이제 모든사람들이 다른사람의 세금납부내역을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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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2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세금체납, 임금체불 금액이 가장 먼제 변제때문에 임차인이 확인을 하고 대출금+총보증금도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년 2023년 부터 소액임차인의 최소액변제금액을 가장먼저 변제하여 세금체납 및 임금체불 금액보다 먼제 변제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임차인 및 이해관계인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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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건 아니고 임차인같은 특수관계인만 조회 가능할 것 입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은 임차를 하는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의 세금체납은 등기부 같은데에 나오지 않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세금은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정산 되기에 체납 여부는 중요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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