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집주인의 체납세금이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납부내역을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이제 모든사람들이 다른사람의 세금납부내역을 알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세금체납, 임금체불 금액이 가장 먼제 변제때문에 임차인이 확인을 하고 대출금+총보증금도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년 2023년 부터 소액임차인의 최소액변제금액을 가장먼저 변제하여 세금체납 및 임금체불 금액보다 먼제 변제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임차인 및 이해관계인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건 아니고 임차인같은 특수관계인만 조회 가능할 것 입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은 임차를 하는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의 세금체납은 등기부 같은데에 나오지 않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세금은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정산 되기에 체납 여부는 중요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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