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세금 확인 절차를 알고싶어요
전세 임차인인데요
이제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미납 세금조회가 가능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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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주시면 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차 예정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임차예정자의 가족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임대인 동의를 받았다면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동의 없이 신청할 때는 서명란을 비워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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