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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대찬호저1123.08.24

월세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열람해 보려면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데, 11,000,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월세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열람해 보려면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데, 11,000,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월세 보증금이 10,000,001원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임차인 단독으로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세무서에 가서 열람해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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