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열람해 보려면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데, 11,000,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월세 보증금이 10,000,001원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임차인 단독으로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세무서에 가서 열람해 볼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