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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대찬호저1123.08.24

월세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열람해 보려면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데, 11,000,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월세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열람해 보려면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데, 11,000,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월세 보증금이 10,000,001원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임차인 단독으로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세무서에 가서 열람해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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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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