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5천정도 받고 있는데
올해 한정판 신발 응모 당첨으로 30건 정도 중계 플렛폼으로 판매하여
총 금액이 500만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매 가격을 빼면 이익금은 200만원 정도 인데.
판매 금액 으로만 따지면 500만원 정도 인데
이 정도면 직장인이라서 세금을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만약에
박리다매로 총 판매 금액은 2천만원인데 원가 금액이 1천200만원 이라서 이익금이 800만원이 되면
사업자를 내고 활동 하는게 좋은건지도 문의드립니다.
하나 두개씩 응모 당첨해서 팔았던거 이렇게 될지 몰랐네요..
직장인인데 알바로 따로 6백 정도 벌고 코인도 3백정도 벌어서 코인은 비과세 부분이라 걱정이 안되는데
내년 종합소득에 따로 6백은 신고 예정인데
신발로 판매 한 금액이 걸리는데 현명한 절세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