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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5

슈테크(크림,솔드아웃)로 인한 판매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5천정도 받고 있는데

올해 한정판 신발 응모 당첨으로 30건 정도 중계 플렛폼으로 판매하여

총 금액이 500만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매 가격을 빼면 이익금은 200만원 정도 인데.

판매 금액 으로만 따지면 500만원 정도 인데

이 정도면 직장인이라서 세금을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만약에

박리다매로 총 판매 금액은 2천만원인데 원가 금액이 1천200만원 이라서 이익금이 800만원이 되면

사업자를 내고 활동 하는게 좋은건지도 문의드립니다.

하나 두개씩 응모 당첨해서 팔았던거 이렇게 될지 몰랐네요..

직장인인데 알바로 따로 6백 정도 벌고 코인도 3백정도 벌어서 코인은 비과세 부분이라 걱정이 안되는데

내년 종합소득에 따로 6백은 신고 예정인데

신발로 판매 한 금액이 걸리는데 현명한 절세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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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발 등 한정판 등을 구매한 것을 재판매하여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인지 그렇지 않은지로 나뉩니다.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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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발의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맞습니다. 다만 그 명확한 기준을 세무서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 스스로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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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하실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셔야 하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운동화 구매시 매입관련 증빙을 수취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운동화를 매입할 때,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이상,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수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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