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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박각시215
기발한박각시21522.12.16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하고 신발을 사서 되팔고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판 내용을 장부를 써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매출은 480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


질문 1. 제가 개인간 계좌이체로 약 280만원정도, 신발 18개~20개 정도를 사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았는데 이게 비용증빙? 적격증빙이 매입에 안잡히고 매출로만 잡히나요?


질문 2. 직접 직거래로 개인간 만나서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입해서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비용처리가 매입에 안잡힌다면 이것에 대한 소득이 280만원으로 잡히게 되나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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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x 10%럴 하여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은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사업용카드, 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구입분) x 업종별 부가율

    x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의 금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 적격증빙은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입 신용(직불 포함)카드 결제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전표 등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서 물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내역서, 거래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지, 거래품목, 계좌입금 확인서 등

    을 비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