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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박각시215
기발한박각시215
22.12.16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하고 신발을 사서 되팔고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판 내용을 장부를 써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매출은 480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


질문 1. 제가 개인간 계좌이체로 약 280만원정도, 신발 18개~20개 정도를 사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았는데 이게 비용증빙? 적격증빙이 매입에 안잡히고 매출로만 잡히나요?


질문 2. 직접 직거래로 개인간 만나서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입해서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비용처리가 매입에 안잡힌다면 이것에 대한 소득이 280만원으로 잡히게 되나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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