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x 10%럴 하여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은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사업용카드, 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구입분) x 업종별 부가율
x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의 금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 적격증빙은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입 신용(직불 포함)카드 결제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전표 등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서 물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내역서, 거래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지, 거래품목, 계좌입금 확인서 등
을 비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