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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두꺼비261
살가운두꺼비26122.10.01

직장인 크림,솔드아웃 대량판매... 세금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천징수 약 7000정도 받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올해 신발들을 엄청싸게 파는곳을 발견해서 구매후 크림에 약 300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순이익은 약 700~800선 되는것같구요. 그런데 세금문제가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네요..ㅠ.ㅠ

지금은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세금에대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세금폭탄맞을수도 있다고 해서

좀 두려운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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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크림에서 신발등을 판매하셨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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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소득은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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