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크림,솔드아웃 대량판매... 세금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천징수 약 7000정도 받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올해 신발들을 엄청싸게 파는곳을 발견해서 구매후 크림에 약 300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순이익은 약 700~800선 되는것같구요. 그런데 세금문제가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네요..ㅠ.ㅠ
지금은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세금에대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세금폭탄맞을수도 있다고 해서
좀 두려운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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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크림에서 신발등을 판매하셨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소득은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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