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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23.12.08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계장치구매 후 고정자산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업종은 전자제품 제조업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 고정인가요 ? 회계세법으로 5년이 기준이라고 하셔서,

비품이 아니라 기계장치인데도 5년이 기준인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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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별표5)을 따라 적용하고

    그외의 자산에대해서는 업종별 내용연수(별표6)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품, 기구(기계)는 5년을 적용합니다.

    아래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8677&lsNm=%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171031&bylEfYdYn=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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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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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라 가는 것으로서

    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6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신고를 통해 5년에서 7년사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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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내용년수가 6년 혹은 10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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