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계장치구매 후 고정자산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업종은 전자제품 제조업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 고정인가요 ? 회계세법으로 5년이 기준이라고 하셔서,
비품이 아니라 기계장치인데도 5년이 기준인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별표5)을 따라 적용하고
그외의 자산에대해서는 업종별 내용연수(별표6)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품, 기구(기계)는 5년을 적용합니다.
아래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8677&lsNm=%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171031&bylEfYdYn=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5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라 가는 것으로서
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6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신고를 통해 5년에서 7년사이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내용년수가 6년 혹은 10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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