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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26.01.21

대표자 소유 기계장치 법인에게 인수시 시가 평가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자 소유의 기계장치(냉장고 2대)를 내용연수 7년으로 설정 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법인에게 인수하였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한다고 하였는데

위와같이 처리시 문제될 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연수는 7년으로 설정하여 계산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실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