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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퓨마185
느긋한퓨마18521.02.20

메이플 스토리 거래 사기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우선 제가 메이플 스토리내에서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그거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사람이 제가 먼저 게임머니를 넘기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하였고 https://blog.daum.net/nvwevown-65446/6 해당사이트를 유도하면서 자신이 신용인인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먹튀를당하였고요 이에 경우에 고소 가 가능 할까요 정황이 없어서 캡쳐를 찍지는 못하였으나 게임사측에는 기록이 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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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피의자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로 보입니다. 게임사측에서 얼마나 수사협조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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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피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게임사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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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게임 머니 자체의 재산상 이익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인 바, 게임 머니 만으로는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의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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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니, 수사관에게 게임사 측으로부터 기록을 받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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