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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등에182
심심한등에18221.05.14

게임을하다 사기를당했는데요 이것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하다가

어떤사람한테 아이템 한 부위를 무통장거래로

판매를 하였는데요

제가 그사람한테 아이템을 건내주었고

그사람은 아이템을 건내받더니

계속해서 조금후에 입금시켜준다하고

입금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나중에는 연락을끊고 잠수를탔습니다.

이경우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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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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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아이템 거래계약 체결후 질문자분에게 아이템을 양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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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후 납부한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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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이라고보기 불 명확하기 때문에 사기나 민사상 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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