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하다 사기를당했는데요 이것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하다가
어떤사람한테 아이템 한 부위를 무통장거래로
판매를 하였는데요
제가 그사람한테 아이템을 건내주었고
그사람은 아이템을 건내받더니
계속해서 조금후에 입금시켜준다하고
입금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나중에는 연락을끊고 잠수를탔습니다.
이경우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과 아이템 거래계약 체결후 질문자분에게 아이템을 양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후 납부한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이라고보기 불 명확하기 때문에 사기나 민사상 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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