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경매시 배당순위 관련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카페가입하고 질문하나 드려볼가 합니다.
3개의 은행(A,B,C)에서 공동으로 동순위로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으로 대출을 21년도에 취급하였습니다.
그뒤 C은행에서 기성고대출을 취급하였고, 기성고 대출로 2순위 토지근저당, 추후 3순위 토지근저당 설증을 하였습니다. 건물이 잘 올라가던중 여러상황으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기한이익 상실이 된 상태였습니다.
공정율은 90%정도 되어, 직권으로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건물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략 60개호실이 있습니다.
C은행의 제한으로 직권등 및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고, C은행에서 직권등기하며 건물에대해 추가근저당 설정을 동순위로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설정서류를 건냈습니다. 허나 등기완료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갑구에 등기목적 가처분, 접수일자 2024.04.2 /등기원인 2024.04.01/ 권라자 및 기타사항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 건물에대한 동순위 설정은 접수일자 2024.04.02 / 등기원인 2024.04.02 기존 토지 1순위 금액대로 A,B,C 1순위설정되고 C은행의 토지기성고 순서대로 2,3,순위 근저당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가처분 신청자 C은행은 자신들의 채무만으로 가처분 청구소송을 하였고, B,C은행은 제외한체 C은행만 가처분 신청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매진행시 배당순서가 궁금합니다. 원래의 토지순서대로 건물부분도 배당이 되는것인지, C은행의 가처분 등기원인이 하루 빠르기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승소시, 건물에대한 1순위는 C은행이 되고, 건물에 토지로인한 추가근저당 설정분 A,B,C은행 순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B은행으로 C은행이 이러한점을 알고 일부러 하루빨리 가처분 등기원인일자를 설정하고, 근저당 원인일자는 하루 늦게한것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A,B은행이 가처분 신청된 부분을 말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은행의 계획된 장난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 건물 동순위 설정을 요청한다는 C은행의 공문도 이전에 받아놓았던 상황입니다.
A,B은행이 아무 피해없이 토지 근저당 순서대로 경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가처분 말소를 A,B금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처분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C은행이 자신의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B은행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배당 순서는 C은행이 먼저 받게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은 A,B,C 은행이 공동으로 동순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배당 순서는 토지 근저당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C은행이 가처분 등기원인일자를 하루 빨리 설정하고, 근저당 원인일자는 하루 늦게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B은행이 가처분 신청된 부분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C은행의 계획된 장난으로 생각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